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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다 모여라
    카테고리 없음 2022. 2. 17. 07:51

     

    상대팀 2구역이 드디어! 드디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내려졌습니다오래 기다리셨지요?조합원의 권리 배분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세입자는 이사를 계획해야 해요.

    성남 재개발 중 상대원 2구역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문입니다.고시일은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지금은 주택이든 상가, 도로, 땅 등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분양을 신청한 분이라면 2021.12.3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관리처분되었을 경우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관리처분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다주택자 입장에서 절세, 틈새시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득세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단, 철거·멸실되는 날이 기준입니다.철거 멸실된 경우는 집이 10채든 100채든 토지로 계산된 것은 4.6%입니다.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철거, 멸실이 기준이 됩니다.재산세의 경우 철거, 멸실되었더라도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멸실되고 주택이 없다고 하면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이라면 집을 부숴버려요 (웃음)

    양도소득세 입니다.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할 말이 많아요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내 건물이 살아 있다면 달라질 것은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철거 멸실 등은 상관없습니다.2021.12.31일이 기준이며 이날부터 입주권이며 이날부터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로나 토지, 상가 등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신 분, 2021년 12월 31일부터 주택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입주권도주택수에포함한다가이런이야기입니다.

    이제 주택, 상가, 도로, 토지 등이 입주권이며, 입주권 양도 소득세의 경우 중과세 및 비과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주권의 매매는 2년으로 끝났다고 하면 일반 세율입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 만약 상대 위안2 구역의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2년이 지났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이 3채, 4채 있어도 좋지만 입주권이 10채, 20채 있어도 좋습니다, 일반 세율이라고 합니다.다주택자분! 이때 뜬다!어쩌면 절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입주권은 권리이므로 중과세 및 비과세는 없습니다.그러나 예외 규정으로서 단서 조항으로서 비과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1.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 2. 2년 이상 보유(거주)하며 3. 무주택의 경우 4. 12억까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도 가능합니다.이런 분만 비과세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입주권을 사서 입주권을 팔 경우 2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주택자 분들!이번에는 1주택자예요.딱!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1입주권을 가지신 분이 계셔서 2주택을 가지신 후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시는게 감사하겠어요!!!

    마침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입주권을 사시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입니다이것은 조정, 비조정 할 것 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급등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다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 2년 전에 집을 팔면 기존 주택에 비과세됩니다.

    대신 1. 신축아파트 완공 후 2년 이내에 입주하여 2.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3. 신축아파트 완공 전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기존주택에 비과세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한 만큼 상대 위안2 구역을 지금 매입한다면 입주가 약 5년 걸리고 입주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므로 약 7년 정도가 한시적으로 2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상대원 2구역의 경우 중원구로 조정대상지역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재당첨 5년 등은 없으며 재판매도 가능합니다.10번, 20번 팔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만큼 상대원 2구역이 장점이 되는 셈이죠.

    성남 재개발 중 상대원 2구역이 관리 처분되기 때문에 달라진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취득세 멸실되면 땅으로 부과

    2. 종부세가 멸실됐다면 과세 안 된다

    3. 입주권 중과세 안됨 일반세율

    4. 일시적으로 2주택이 7년이 될 수 있다.

    5. 5년안걸려

    6. 전매 가능

    대충 이 정도 정리가 돼요.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꾹! 사랑을 먹고 살아.(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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