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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부지 매매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연산동 대로변
    카테고리 없음 2021. 6. 30. 08:46

    오늘은 연제구 연산동 준주 거주지역에 위치한 건축부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주차장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736.5㎡(223평)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매매가:60억(2700만원) 부지:주유소대로변에 위치한 223 평가정도의 건축부지입니다.건축물을 3층 70평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현재 재개발이 떠오르는 신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자동☎ 연결됩니다.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주유소 사옥이나 물류 수입 자동차 전시장을 추천합니다.자동차정비 카센터, 셀프세차, 타이어대리점과 같은 건축물없이 대지활용하는 업종으로 좋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주차장개정규정문 주방방지법 주차1면 공간일반형:2.3m×5.0m는 2.5m×5.0m로 변경적용되었습니다.확장형 : 2.5m×5.1m는 2.6m×5.2m로 변경 적용되어 있습니다.차량 크기는 커지지만, 주차장 사이즈는 그대로 자동차 보험이 문 콕에 따른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문 콕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개정되었습니다.길이변경없이 너비만 변경되었습니다
    클릭하면 자동 ☎ 접속차이 할 수 있습니다

    [별표 7] <개정 2009.7.8, 2010.3.3, 2013.7.10, 2015.1.1, 2015.7.15, 2018.1.10>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원 병원 및 옆 화장실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야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방송국, 장례식장 <2013년 7월 7일자> 초과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80㎡ 12㎡}]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단 이전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에 못미치는 경우 1대(전용면적 30㎡이하의 경우 1대(전용면적 30㎡이하의 경우 0.5대)).연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개정 2015.1.1>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개정 2015.1.1>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기숙사 <신설 2015.1.1>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건축을 생각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시도의 조례에 의한 주차장의 기준을 알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조사해 보았습니다.연산동 건축부지 매매 외 유사물건 등 궁금하신 점 전화 문의 바랍니다.

     

    클릭하면 자동 ☎ 연결tel : 010-3835-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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