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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지 매매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연산동 대로변카테고리 없음 2021. 6. 30. 08:46
오늘은 연제구 연산동 준주 거주지역에 위치한 건축부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주차장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7] <개정 2009.7.8, 2010.3.3, 2013.7.10, 2015.1.1, 2015.7.15, 2018.1.10>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원 병원 및 옆 화장실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야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방송국, 장례식장 <2013년 7월 7일자> 초과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80㎡ 12㎡}]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단 이전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에 못미치는 경우 1대(전용면적 30㎡이하의 경우 1대(전용면적 30㎡이하의 경우 0.5대)).연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개정 2015.1.1>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개정 2015.1.1>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기숙사 <신설 2015.1.1>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건축을 생각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시도의 조례에 의한 주차장의 기준을 알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조사해 보았습니다.연산동 건축부지 매매 외 유사물건 등 궁금하신 점 전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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