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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를 다 알아보는 미국 주식 세금 수수료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2. 04:14

    일본에서는 돈이 교환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과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지만,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은행간 거래를 할 때 수수료 등

    정말 다양한 이름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증권거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고, 특히 이익이 나와 있는 경우는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알아볼 부분은 한국이 아닌 미국주식의 세금입니다만,

    물론 한국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정적인 성장률이나 수익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외 종목을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미국 주식의 수수료입니다.

    증권사 앱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신규 개설 고객의 경우 이벤트 혜택 등으로 우대율이 적용되오니,

    이것은 이용의 증권 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매매에 의해 수익이나 배당금이 발생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거의 국내와 같습니다.

    딱 하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원화를 환전해서 달러로 환전하는 상황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죠.

    국내 증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2020년도에는 0.25%의 비율로 부과되었으나,

    이후 관련 규정이 바뀌어 2021년에는 0.23%의 비율로

    2년 뒤인 2023년부터는 0.15%의 비율로 적용하게 되었고,

    점점 그 비율을 낮춰서 결론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새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 투자 소득세입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어 기존 소득세 제도와 달리

    손실을 제외한 순수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 모든 투자소득을 합산하여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여기서 해외주식과 비상장주,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25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 중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선 매년 수익이 250만원 미만인 금액일 경우

    납세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초과하는 경우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세대상은 1년의 이익에서 1년의 손실을 뺀 값이지만,

    내가 A종목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내더라도 같은해 B종목에서 다시 -300만원의 손해를 보고 판다면

    총 손익 결과는 200만원이기 때문에, 공제 범위 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직접 국세청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앱 대행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규정도 있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가산세를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까지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아둘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 증시의 경우 ETF나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5%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이미 공제가 된 후 자신의 증권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거나 신경쓸 필요는 없대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투자하신 분들도

    이 과세조항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알고 있어도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확한 이익을 계산하고 이후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해 체크하기 위해서도 알아 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반에는 시드가 작아서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드가 커지면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납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주시는 게 좋고

    상황별로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저의 매매 수익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혼자 해낼 자신이 없다면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줄여 매매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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